☞목공사 천정 시공법
인테리어 시공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목공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목공사 순서는 보통 벽-칸막이-천정-바닥 순서입니다.
천정시공에서 잴 먼저 천정높이를 결정합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기준으로, 바닥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바닥은 높낮이가 고르지 못합니다.)
벽체 마감재를 합판(1220 x 2440)으로 할 때는 천정높이를 2450mm,
석고보드(900 x 2400)로 할 때는 천정높이를 2410mm로 합니다.
※ 합판( 4자 x 8자)의 실제 사이즈는 1220mm x 2440mm이고,
석고보드(3자 x 8자)의 실제 사이즈는 900mm x 2400mm이기 때문입니다.
벽 마감재인 합판 혹은 석고보드 한장의 세로길이에
천정마감재 (합판 혹은 석고보드인데 보통 한장의 두께가 10T정도입니다.)의 두께를 더한것이 천정 높이가 됩니다.
만약 벽체마감을 석고보드로 하고 천정 마감을 합판+석고보드로 할 경우는
2400mm에 20T를 더한 2420mm로 하면 됩니다.
천정 높이가 결정되면 이제 먹줄을 칩니다.
먹줄은 아래 레이저 레벨기 같은 공구가 있으면 손쉽게 수평을 맞출수 있답니다.
먹줄을 사방(사각형 공간일 경우)으로 치고,
먹줄위로 일성각재를 시공합니다 (반자돌림이라고 하는 시공입니다).
기존 벽이 콘크리트이면 콘크리트 못으로 일성각재(30 x 30 x 3600mm)를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그런다음 하리통이라고 하는 수평보강재(보의 역할을 합니다)를 만듭니다.
만든 하리통들을 벽체에 고정시킨 반자틀위에 얻습니다.
각 하리통들의 간격은 1.2m혹은 1.5m정도로 합니다.
보통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하리통틀을 약식으로 만드는데
주로 투바이(2 x 4 인치)각재나 일반 일성각재로도 많이 시공을 합니다.
사실 정식 하리통틀은 천정평수가 넓거난 천정에 하중이 나가는 설비가 들어가는 매장공사에주로사용됩니다.
하리통 시공이 끝나면 하리통틀을 기존 콘크리트 천장에서 잡아주는 역할은 하는 달대를 답니다.
달대는 T자 형태로 T자의 윗부분을 단단하게 기존 천정에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달대의 밑 부분은 하리통에 고정을 시키고 하리통 보다 더 내려오면 안됩니다.
이제, 하리통방향과 직각이 되는 방향으로 상을 넣어 줍니다.
상은 일성각재로 시공을 하는데 300 혹은 450mm간격으로 해 줍니다.
간격이 좁을 수록 더 튼튼한 천정이 된답니다.
이 간격은 나중에 마감재가 되는 합판이나 석고보드의 겹침부분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천정틀 시공은 마무리가 되었네요.
마감합판이나 석고보드를 치면 됩니다.
하지만 천정을 닫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전기, 소방, 간판선, CCTV, 전화선, 인터넷선, 난방, 배관, 음향, 수도 등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천정을 닫아 주면 됩니다.
경량철골공사 (경량칸막이)
1)개요
경량철골을 뼈대로 사용해 설치하는 공사로
목재를 뼈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공기가 짧으며
일정 수준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기대할 수 있다.
주재료는 경량철골과 집섬 석고보드이다.
경량철골으공사는 경량천장공사 및 건식벽공사로 구분 할 수 있다.
2)경량벽체 시공 순서
건식벽공사는 규격화된 경량철골부재를 조립해 벽체를 구성하는
공사로 목적에 따라 방음 및 단열벽의 시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순히 공간만을 구획하는 경량칸막이 공사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건식벽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먹매김
설치할 벽의 위치를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해 벽이 수직이 되도록
기준을 정한 후 천장과 바닥에 벽의 중심선을 먹매김한다.
2.러너 설치
먹매김을 한 중심선을 따라 천장과 바닥에 러너(runner)를 설치한다.
러너는 힐티넷으로 고정하며, 그간격은 900mm이하로 한다.
3.스터드 설치
스터드는 실제보다 5mm 정도 작게 절단해 세운다.
스터드 간격은 300mm를 표준으로 하며 스터드의 날개는 동일한 방향으로 한다.
높이가 4m를 넘는 부분에 65형 스터드로로 시공할 경우에는
50*30*2.3t의 스틸 각 파이프를
사용해 1800mm 간격으로보강한다.
또한 스터드의 보강을 위한 스페이서를 600mm 간격으로 끼워댄다.
스터드설치가 끝나면 필요에 따라 단열재 및 방음재 들을
시방서에 따라 매입한다.
3.석고보드 부착
바탕보드-보드의 이음 부분은 스터드의 중심에 오도록 하고
반대 벽면의 이음새와 엇갈리게 한다.
나사못의 간격은 7500mm로 하고 스터드의 버팀대에 정확하게 밀어 넣는다.
치장보드-보드를 높이에 맞추어 칼로 정확하게 절단한 후
스터드에 수직이 되게 붙인다.
나사못의 간격은 225mm 이하로 하고 나사못의 머리는 표면보다
약간들어 가게 시공한다.
★경량철골 천정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정)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L 5509 석고 시멘트판
KS M 3840 프라스틱제 욕실 판넬재료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석고보드
다. 석고시멘트판
라. 합성수지 치장천정판
마. 칼라알루미늄 천정재
1.2.2 시공상세도면
가. 경량철골 시공상세도
시공전 협의에 따른 전등보강상세를 포함한다.
나. 천정판 나누기도
1.2.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가.경량철골 천정틀재
나.천정판
1.3 견본시공
공동주택에 시공되는 경량철골 천정틀을 바탕으로 하는 천정공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천정판 재료별로 평형별 1세대씩 견본시공을 한다.
1.4 시공전 협의
천정에 전등 보강목을 설치하는 경우, 그 위치 및 설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사 착수에 앞서 “10125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전기공사 수급인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자재
2.1 경량철골 천정틀
KS D 3609의 천정받침대 (M-BAR)19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천정판
2.2.1치장석고 시멘트판
KS L 5509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석고보드
KS F 35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3 합성수지 치장천정판
가. 천정판
1) 재질 및 규격
PVC 수지제품으로 표면에 융착실크인쇄 및 U.V 코팅처리된 중공판넬이며, 두께 10㎜, 폭 300㎜ 크기의 제품을 사용한다.
2) 품질기준
나. 부속재
1) 연결클립
아세틸수지 제품이며 천정틀에 삽입하여 천정판을 부착시킨다.
2) 몰딩고정대
F-26x26x250(L)㎜ 크기의 PVC 수지로 마감몰딩을 부착하기 위해 천정판 마구리에 끼워 설치한다.
3) 몰딩
△-21x20㎜ 크기의 발포 PVC 수지제품으로 한다.
2.2.4 칼라 알루미늄 천정재
칼라 알루미늄 천정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부속재
2.3.1 몰딩(반자돌림)
특기가 없는 경우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2.3.2 나사못
아연도금, 유니크롬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가.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매입한다. 천정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정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정공사를 시작한다.
나. 반자돌림 설치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마감 및 몰딩위치 먹매김을 하여 천정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2 경량철골 천정 설치
3.2.1 경량철골 천정틀 설치
가. 달대의 위치는 천정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정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정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다.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라.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정밀하게 가공한다.
마. 천정틀 몸체는 천정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정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 하여야 한다.
3.2.2 천정판 설치
가. 치장석고 시멘트판 설치
1) 평탄하고 균일하게 설치하고 비틀림, 굽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0㎝ 내외의 간격으로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각 단 부에서의 위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한다.
2) 천정판은 중앙부에서부터 설치해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정판 나비가 온장나비의 1/2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천정판의 모서리 파손, 외관이나 기능상 유해한 결함이 없게 시공한다.
4) 천정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정판 작업을 시작한다.
5) 원형 또는 이형의 단부에는 몰딩에 맞추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형상으로 가공하여 시공한다.
6) 접합용 나사못은 정확한 간격유지와 함께 줄바르게 배열되도록 시공한다.
7) 시공 중에 절단 등으로 발생되는 잔재로 인해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작업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킨다.
나. 석고보드 설치
1)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2) 나사못을 사용하여 15㎝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3) 천정판의 이음은 M-Bar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합성수지 치장천정판 설치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3.2.3 시공허용오차
천정 설치 후 천정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